안녕하세요. 투스토리입니다.
오는 2017년 1월 28일,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이 시행 예정으로 기존 공산품, 전기용품의 KC 인증 제도가 통합 관리 됩니다.
따라서 본 법률 시행 전, 주의/관리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판매자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숙지 부탁 드리며, 법률 시행 후 KC 인증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품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.
○ 주의/관리 사항
1.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KC 인증 제도가 통합 관리 됩니다.
1) 인증 유형 : 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
2) 명칭이 변경되는 인증 유형 : 공산품 → 생활용품 (* 전기용품은 동일)
ㄱ. 안전인증대상공산품 →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
ㄴ.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→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
ㄷ. 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 →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
3) 근거 조항 :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각 호
2. 인증관리대상 제품 중 KC 인증 표시가 없거나, KC 미인증 제품은 판매·사용이 불가하며,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.
1) 인증관리대상 제품 : 전기용품/생활용품 안전인증 대상, 전기용품/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,
전기용품/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
→ 세부 품목 확인은 제품안전정보센터 內, 제품안전 대상품목을 참조 (보러가기 클릭)
2) 근거 조항 :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4항, 제10조제1항·2항, 제18조제4항,
제19조제1항·2항, 제25조제4항, 제26조제1항·2항
3) 처벌 규정
ㄱ. 벌칙 : 위반 사항에 따라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(양벌규정 존재)
ㄴ. 과태료 : 위반 사항에 따라,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○ 협조요청 사항
1. KC 인증관리대상 제품을 취급/판매하실 경우, 상품 상세페이지에 KC 인증정보가 정확히 표시·광고되고 있는지 사전 점검 부탁 드립니다.
2. 공급자적합성대상 전기용품/생활용품도 본 법률 시행에 따라, KC 인증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오니 기존 및 신규 등록상품에 KC 인증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부탁 드립니다.
※ 현재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으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이 확정될 경우 필요 시, 추가 공지/안내 예정입니다.
* 위와같이 공산품전체에 대해 공급자적합성인증(KC인증)이 확대됩니다.
투스토리에서 판매중인 fromB 지갑/가방에 대해서는
공급자적합성인증을 완료한 상품이니 안심하시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.
※ fromB 지갑/가방이외 다른 상품 및,omnia전상품은 아직 인증완료전으로
인증절차 진행중이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kc인증마크를 다운로드하여 등록하신 상품페이지에 추가하여주세요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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